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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지원 가격
    Health Info 2022. 8.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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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하여 노인 틀니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틀니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틀니를 준비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노인 분들의 건강에도 치아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지원되는 틀니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 틀니 건강보험 지원 및 가격

     

     

    1. 틀니 지원 대상자

     

    틀니의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나이로 상악과 하악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들께는 부분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틀니사진

     

     

    2. 틀니 본인 부담율

     

    건강보험이 적용된 틀니를 제작할 때 들어가는 가격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 차상위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1종의 경우 5%, 2종의 경우 1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틀니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환자의 케이스 마다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치과에서 견적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치과에 종사하는 분께 여쭈어보니 대략 전체 틀니를 하는데에 11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였을 시에는 60만원 내외 가격도 있던데, 틀니를 하고 그 외에 보철 이라던지 추가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110만원은 잡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중에 요양급여 비용에서 약 30%를 환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율 비율은 30%

     

    3.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65세 이상의 노인분께서 틀니를 하게 되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여서 노인 틀니급여 대상자 판정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치과에서 방문하셔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바로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등록까지 신청을 해 줄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에서 판단한후 등록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과에서 다시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요약해서 환자는 치과를 방문한 후에 틀니 제작에 대한 희망의사를 말씀하시면 치과에서 다 알아서 진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노인틀니 적용 기간 및 기타 내용 

     

    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틀니를 적용을 하신다면 7년에 1회 동안 급여 처리를 받으 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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