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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차용증 양식 및 이자율 총정리
    Money info 2022. 8. 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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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자녀분께 신혼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사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가족 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급하게 집 문제로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은행에서의 이자는 높기도 높을 분더러 개인의 소득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대출의 금액이 필요한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모님께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자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정리해 봅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 및 이자율

     

     

    1.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 

     

    가족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도 꼭 금전대차 계약서, 즉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써야 된 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말 깔끔한 양식이 없을지 오랜 시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양식들은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형식적인 글들이 많았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결국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캡쳐해둔 사진입니다. 혹시라도 본 양식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로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다운로드하시고,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본 양식으로 대리인 칸만 없앤 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일 안에 작성 예시와 함께 공식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 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대차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분은 아래의 서식을 다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서 양식.doc
    0.06MB

     

     

    2. 가족간 금전대차 거래 시 이율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 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서 본인 신용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지만,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에 이자율이 4.6% 이하 또는 무상으로 빌리게 된 것을 국세청에서 알게 될 경우 이를 증여라고 판단한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할 경우를 대상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의거하여 금용정보분석원에 거래 사실이 통보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된 건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건을 국세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을 가족 간에 이체를 하였을 시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꼭 4.6%로 거래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꼭 4.6%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4.6%로 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적절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하였으며, 오랜 기간이 아닌 단기간 거래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6% 라는 이자율이 부담이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에서 적정이율을 4.6%로 보나, 원금 x (4.6% - 실제 거래 이율) 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보다 큰 금액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 하게 됩니다. 

     

     

    가족간의 거래 4.6%

     

     

    4. 가족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꼭 증빙 남기기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고 다음과 같은 증빙을 꼭 남겨두어야 추후 혹시 모르게 생길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금전대차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둘째, 작성한 계약서를 우체국에서 공증받기, 약 5천 원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이때에는 꼭 계약서의 날짜 이후 기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은 2022년 8월 4일인데, 공증받은 날이 8월 3일로 되어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셋째, 이메일을 통하여 계약서를 발송해 두어, 계약시점이 돈이 오고 가고 한 날짜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해 증명해 두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대처거래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고,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이를 이메일을 통해서 저와 부모님의 이메일로 전송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이자 납기일에는 꼭 제 이름으로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보았을 때, 장기간 금전대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전을 대차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끝맺음. 

     

    불가피하게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게 되었을 경우, 꼭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추후 생길 수 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잘 못했다가 세금 폭탄을 받난다면 그 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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