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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부업 투잡 회사에서 알 수 있나?
    Life style info 2022. 8. 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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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잡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회사내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투잡을 하게 될 경우 회사가 과연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어떤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때문에 두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으나 직접 해본 입장에서 한번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투잡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이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조심을 한다면 대부분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회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먼저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수가 없다.

     

    내 입으로 직접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먼저 나의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실수로나 또는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업을 통해 수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언급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월 10만원의 부수입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바로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세금 신고를 한다 할 지다로 국세청에서 회사에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나의 수입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수입

     

     

     

     

    둘째, 월급 외 수입이 연 2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회사가 알 수가 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본인의 급여에 따라 본인이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수입이 월급 이외에 2천만원을 초과 하게 된다면 본인의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추가 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 생합니다. 이는 2022년 9월 기준의 금액이며, 정부에서는 점차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니 꼭 해당 금액을 확인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월급외 2천만원이란 금액은 본인의 금융 이자수입, 주식 수입, 부업을 통한 수입 등등 모든 년간의 본인 수입에 대한 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주식을 해서 수익을 발생한 분 께서는 그 점을 꼭 유의하고 계셔야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추가 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건강보험금액 변동으로 인해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 께서는 꼭 2천만원의 커트라인을 주의 해야됩니다. 

     

    2천만원 커트라인 넘어도 좋으니 부업으로 그렇게 한번 벌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ㅎㅎ 

     

     

     

    년간 2천만원 이상 버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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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반해 오르지 않는 것은 딱 한가지가 있죠? 바로 직장인들의 월급입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여러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며, 삶이 팍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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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2천만원 기준

     

     

    결론. 투잡은 회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나 나만 조심하면 된다.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외 수입을 많지는 않지만 약 3년동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3400만원이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의 커트라인이어서 그 금액 이상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도 진행해 보았으나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의 정책이라던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수익을 발생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회사에서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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