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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차 보상 자차 기준 정리
    Life style info 2022. 8. 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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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8월 9일 화요일은 80년만의 폭우로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계시는 분들중 강남지역 부근에서 운전을 하시던 분들께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자동차가 침수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타던 차가 급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침수 되게 되어 침수차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동차 보험중 자차보험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침수차 보상 가능 여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과실이나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나의 자동차 침수 피해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내 차의 침수 피해시 만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을 들어 있다면 대부분이 100%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차보험 기준 상 자부담 금액이 보험마다 있을 겁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시면 자세한 사항은 나오는데요. 보통 30~50만원 선으로 형성 되어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사고 피해시에는 보험 할증이 붙지 않는 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차를 폐차 해야 되는 경우 2년 이내 새 차 구매시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 침수차 100% 보상가능

     

    2. 보험 할증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몇가지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이 할 증이 될 수가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사 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겠으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뉴스나 예보를 통해서 홍수가 발 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인지를 했다거나, 자동차 운행 제한 구역에서 운전을 했거나, 불법 주차 구간 또는 주정차 구간이 아닌데 주차를 했는 경우 또한 비 피해가 충분히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 하여 내 차가 침수가 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운전자 과실을 생각해서 할증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험 할증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내부에 있던 물건들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내부에는 최대한 귀중품이라던지 고가의 물품들을 두지 않도록 하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문을 열어두었거나, 선루프를 본인이 열어 둔 채로 주차를 하였다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험사 마다 엄청나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우선 신청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고의적으로 침수를 시킨 경우 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고의적으로 주차를 해 둔 경우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4. 자동차 침수 사고시 대처요령

     

    우선 내 차가 천재지변 또는 특정 상황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아야 겠습니다. 자동차는 다양한 전자 센서들로부터 휘발유 또는 경우로 움직이는 엔진까지 물이 들어갔을 시 문제가 되는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들어갔을 경우 절대 먼저 시동을 걸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에 연락을 하여 렉커차를 이용한 수리센터로 이동하시는 것이 먼저 입니다. 그리고 수리센터의 견적 또는 판단에 따라 수리를 하거나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운전중에 자동차가 침수 되는 경우 무리하게 운전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차에서 내리려다가 도리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차가 침수가 완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시동을 끈 채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전이 확보가 된 다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겠습니다. 
     

    끝맺음.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나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침수의 경우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또는 자차 보험을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보험사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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